1화면확대하기
키보드 Ctrl 키 (맥킨토시의 경우, command 키)를 누른 상태로 + 키를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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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이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시 “일반법인신고”를 선택하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를 선택합니다.
그 외법인은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신고합니다.
부산시의 각 구/군청에 본점과 사무소가 위치한 기업은 신고가능하며, 타 시/도에 본점 또는 사무소가 위치한 기업은
위택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연도가 2013년 이전인 법인의 경우 기존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화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연도 2013.06.01 ~ 2014.05.31)
‘16년부터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법인세와동일) 되어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현금흐름표는 신고법인의 본점 관할지 자치단체로 서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연도가 2014년 부터인 일반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서비스입니다.
(예 : 사업연도 2018.01.01~2018.12.31)
사업연도가 2014년부터이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 소득세 신고 서비스입니다.
(예 : 사업연도 2014.01.01~2014.12.31)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이택스
변환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신고할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사업연도가 2014년부터인 일반법인, 연결법인,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1. 변환프로그램실행 후 오류검증
2. 신고서전송
수정신고의 경우 복수의 사업장도 수정신고 가능하나 경정청구의 경우 단일사업장만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 방문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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