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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외교ㆍ사법ㆍ국방을 비롯한 산업ㆍ경제등 국가적인 사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경제나
주민의 복지ㆍ교육ㆍ보건위생 및 상하수도, 소방업무등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들을 담당하는데,
이러한 일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의 소득이나 재단 또는 소비행위에 대하여 그 능력에 따라 부담되는
것입니다.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납부방법 | 납부기한 |
---|---|---|---|---|
부산광역시세 (9) | 보통세 | 취득세 | 신고납부 |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주소 9개월 |
레저세 | 신고납부 |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
담배소비세 ★ | 신고납부 |
제조자·수입판매업자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반출분 다음달 20일까지 신고납부 담배를 휴대·반입하는 입국자 : 세관장에게 신고납부 |
||
지방소비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국세 예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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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 보통징수 신고납부 |
개인분 : 매년 8.16~8.30 보통징수 사업소분 : 매년 8.1~8.31 신고납부 종업원분 : 다음달 10일까지 |
||
지방소득세★ |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 : 매년 5.1.~5.31.(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30.까지) 법인지방소득세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내(연결법인 5개월) 특별징수(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 : 다음달 10일까지 |
||
자동차세★ | 보통징수 신고납부 |
정기분 : 1기분(6.16~30) / 2기분(12.16~31) 수시분 : 폐차, 소유권이전 등 일할계산 수시부과 및 신고납부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과 동일 |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보통징수 신고납부 |
특정시설분(원자력발전·화력발전) : 다음달 말일 지하수 : 매분기 구·군청에서 보통징수 소방분에 대한 과세는 재산세와 함께 과세 |
|
지방교육세 | 보통징수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함께 납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함께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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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세 (2) | 보통세 | 재산세★ | 보통징수 |
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 매년 7.16~31(과세기준일 6.1) 토지,주택 : 매년 9.16~30(과세기준일 6.1) |
등록면허세 | 보통징수 신고납부 |
등기 등록하기 전 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기 전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정기분 : 매년 1.16~1.31 |
★표는 기장군세(5)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광역시의 구세임
소분류 항목을 선택하시면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월별 | 지방세 | 월별 | 지방세 |
---|---|---|---|
1월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 1.16~31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납부 : 1.16~31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1.31일한 |
7월 |
재산세(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부 : 7.16~31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납부 : 7.16~31 |
3월 |
자동차세의 연세액 일시납부/분할납부 : 3.31일한 |
8월 |
주민세(개인분) 납부 : 8.16~31 주민세(사업소분) 납부 : 8.1~31 |
4월 |
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4.30일한 지역자원시설세 (지하수) 납부 : 4.16~30 |
9월 |
재산세(주택50%, 토지) 납부 : 9.16~30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 분할납부 : 9.30일한 |
5월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 : 5.31일한 12월 결산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5.31일한 |
10월 |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납부 : 10.16~31 |
6월 |
자동차세(1기분) 납부 : 6.16~30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 6.30일한 |
12월 |
자동차세(2기분) 납부 : 12.16~21 |
매월 |
레저세,지방소득세(특별징수),주민세(종업원분) : 매월 10일한 담배소비세 : (제조, 수입판매자)매월 20일한 지역자원시설세(원자력,화력) : 매월 말일한 자동차세(주행분) : (제조)익월 말일, (수입) 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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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 신고납부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고납부·수시부과 등록면허세(등록분) 수시 신고납부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내 |
근거 |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 |
---|---|---|
모범납세자 구분 및 선정 |
우수납세자 |
성실납세자 중에서 재정운영 등에 공적이 뚜렷한 자 |
성실납세자 |
법인 : 최근 3년간 매년 납부건수 3건 이상 2,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자 개인 : 최근 3년간 매년 납부건수 3건 이상 2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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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납세자 |
전자적으로 납세 고지서를 통지받아 전자적으로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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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혜택 | 우수납세자 |
세무조사 3년 유예, 징수유예 납세담보 2년간 1회 면제 시내 유료도로 무료통행(광안대로),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 이용 시금고(부산은행, 국민은행) 각종 금융수수료 면제 성실납세자 지원제도 등 |
성실납세자 |
부산은행, 국민은행을 통한 대출 금리 0.3%(예금 금리 0.2~0.4%) 범위내 우대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용 시 보증수수료율 (0.1%) 경감 |
|
전자납세자 |
전자고지 신청 및 납기내 납부 1건마다 360원 마일리지 적립, 신청 시 은행계좌 입금 |
가산금 징수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액에 3%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체납된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 적용하며 가산기간은 6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
---|---|
체납처분 |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한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부동산공매, 급여 및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의 경우는 독촉기간 중에도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
관허사업의 제한 | 인·허가, 면허, 등록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 원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
고액·상급체납자 제재 |
공공기록정보제공
명단공개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시행령 제8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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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제보 대상 |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체납자의 은닉재산(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 중요한 자료 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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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포상금 지급, 한도:1억원) |
탈루세액 신고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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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해당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제출 (제출기관: 부산광역시 세정정책담당관 또는 구·군 세무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