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및 브라우저 확대 접근성 안내

1화면확대하기

1번 화면 확대하기 - 키보드 화면에 control과 + 버튼이 표시 되어있습니다.

키보드 Ctrl 키 (맥킨토시의 경우, command 키)를 누른 상태로 + 키를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2화면축소하기

2번 화면 축소하기 - 키보드 화면에 control과 - 버튼이 표시 되어있습니다.

키보드 Ctrl 키 (맥킨토시의 경우, command 키)를 누른 상태로 - 키를 누르시면 축소됩니다.

3원래 크기

3번 원래 크기 - 키보드 화면에 control과 숫자 0 버튼이 표시 되어있습니다.

키보드 Ctrl 키 (맥킨토시의 경우, command 키)를 누른 상태로 0 키 (숫자 0)를 누르시면 원래 크기로
되돌아 옵니다.

글자크기 확대안내 닫기
 지방세 안내 

세금이란?

국가는 외교ㆍ사법ㆍ국방을 비롯한 산업ㆍ경제등 국가적인 사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경제나
주민의 복지ㆍ교육ㆍ보건위생 및 상하수도, 소방업무등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들을 담당하는데,
이러한 일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의 소득이나 재단 또는 소비행위에 대하여 그 능력에 따라 부담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 지방세 챗봇상담

지방세 세목별 납부 안내

지방세 세목별 납부 안내가 나오는 표로 가로항목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납부방법, 납부기한), 세로항목 - (부산광역시세 (9), 자치구세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납부방법 납부기한
부산광역시세 (9) 보통세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주소 9개월
단,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

레저세 신고납부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담배소비세 ★ 신고납부

제조자·수입판매업자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반출분 다음달 20일까지 신고납부

담배를 휴대·반입하는 입국자 : 세관장에게 신고납부

지방소비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국세 예에 따름)

주민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개인분 : 매년 8.16~8.30 보통징수

사업소분 : 매년 8.1~8.31 신고납부

종업원분 :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개인지방소득세 : 매년 5.1.~5.31.(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30.까지)

법인지방소득세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내(연결법인 5개월)

특별징수(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 : 다음달 10일까지

자동차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정기분 : 1기분(6.16~30) / 2기분(12.16~31)

수시분 : 폐차, 소유권이전 등 일할계산 수시부과 및 신고납부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과 동일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특정시설분(원자력발전·화력발전) : 다음달 말일

지하수 : 매분기 구·군청에서 보통징수

소방분에 대한 과세는 재산세와 함께 과세

지방교육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함께 납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함께납부

자치구세 (2) 보통세 재산세★ 보통징수

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 매년 7.16~31(과세기준일 6.1)
※주택은 건물+부속토지 합산한 세액 : 7월,9월 1/2씩 부과

토지,주택 : 매년 9.16~30(과세기준일 6.1)

등록면허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등기 등록하기 전 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기 전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정기분 : 매년 1.16~1.31

★표는 기장군세(5)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광역시의 구세임

소분류 항목을 선택하시면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월별 지방세 일정

월별 지방세 일정이 나오는 표로 월별, 지방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별 지방세 월별 지방세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 1.16~31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납부 : 1.16~31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1.31일한

7월

재산세(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부 : 7.16~31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납부 : 7.16~31

3월

자동차세의 연세액 일시납부/분할납부 : 3.31일한

8월

주민세(개인분) 납부 : 8.16~31

주민세(사업소분) 납부 : 8.1~31

4월

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4.30일한

지역자원시설세 (지하수) 납부 : 4.16~30

9월

재산세(주택50%, 토지) 납부 : 9.16~30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 분할납부 : 9.30일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 : 5.31일한

12월 결산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5.31일한

10월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납부 : 10.16~31

6월

자동차세(1기분) 납부 : 6.16~30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 6.30일한

12월

자동차세(2기분) 납부 : 12.16~21

매월

레저세,지방소득세(특별징수),주민세(종업원분) : 매월 10일한

담배소비세 : (제조, 수입판매자)매월 20일한

지역자원시설세(원자력,화력) : 매월 말일한

자동차세(주행분) : (제조)익월 말일, (수입) 15일 이내

수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 신고납부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고납부·수시부과

등록면허세(등록분) 수시 신고납부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내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표로 근거, 모범납세자 구분 및 선정, 모범납세자 혜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거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모범납세자
구분 및 선정
우수납세자

성실납세자 중에서 재정운영 등에 공적이 뚜렷한 자

성실납세자

법인 : 최근 3년간 매년 납부건수 3건 이상 2,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자

개인 : 최근 3년간 매년 납부건수 3건 이상 2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자

전자납세자

전자적으로 납세 고지서를 통지받아 전자적으로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모범납세자 혜택 우수납세자

세무조사 3년 유예, 징수유예 납세담보 2년간 1회 면제

시내 유료도로 무료통행(광안대로),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 이용

시금고(부산은행, 국민은행) 각종 금융수수료 면제

성실납세자 지원제도 등

성실납세자

부산은행, 국민은행을 통한 대출 금리 0.3%(예금 금리 0.2~0.4%) 범위내 우대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용 시 보증수수료율 (0.1%) 경감

전자납세자

전자고지 신청 및 납기내 납부 1건마다 360원 마일리지 적립, 신청 시 은행계좌 입금

체납자 불이익제도

체납자 불이익제도 표로 가산금 징수, 체납처분, 관허사업의 제한, 고액ㆍ상급체납자 제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산금 징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액에 3%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체납된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 적용하며 가산기간은 6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체납처분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한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부동산공매, 급여 및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의 경우는 독촉기간 중에도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관허사업의 제한 인·허가, 면허, 등록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 원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고액·상급체납자 제재

공공기록정보제공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결손처분액 포함)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가 제공되며, 대출·카드사용 등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명단공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결손처분액 포함)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내역 등을 공개하게 됩니다.

지방세 탈루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제도

지방세 탈루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제도 표로 근거, 신고 및 제보대상, 혜택(포상금 지급, 한도:1억원),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시행령 제82조
신고 및 제보 대상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체납자의 은닉재산(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

중요한 자료 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

혜택
(포상금 지급, 한도:1억원)

탈루세액 신고

지방세 탈루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제도 - 탈루세액 신고 표로 탈루세액등, 지급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1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5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5,50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지방세 탈루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제도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표로 징수금액, 지급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징수금액 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25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방법 해당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제출
(제출기관: 부산광역시 세정정책담당관 또는 구·군 세무부서)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사이버지방세청 로고 로딩중

요청하신 작업을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