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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 1천만원 이상! 체납기간 1년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11조 규정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법 제 7조의 3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합니다.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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