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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 1천만원 이상! 체납기간 1년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11조 규정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법 제 7조의 3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합니다.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