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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신청 내역 확인

알아두세요

  • 기한연장 : 재해,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상해), 사업에 현정한 손실이 있는 경우 신청(지방세기본법 §26조)
    ※ 신청기한 : 기한만료일 3일전(단, 사유 인정되는 경우 기한만료일까지 가능)
  • 징수유예 : 재해 등 재산의 심한 손실,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상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는 경우 신청(지방세징수법 §25조)
  • 체납처분유예 : 재산의 압류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지방세징수법 §105조)
  •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작성하신 파일을 첨부 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와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바랍니다.

인적사항

인적사항폼으로 주민 / 법인번호, 성명 / 법인명, 상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법인종류, 주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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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역

지방세지원신청(코로나19) 신청내역 폼으로 접수번호, 신청일자, 신청구분, 신청세목, 연장기간, 첨부파일, 신청취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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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구청 연락처

    관할 구청 연락처 폼으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차량등록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구 : 600 - 4182

    서구 : 240 - 4184

    동 구 : 440 - 4192

    영도구 : 419 - 4181

    부산진구 : 605 - 4502

    동래구 : 550 - 4181

    남 구 : 607 - 4181

    북 구 : 309 - 4182

    해운대구 : 749 - 4183

    사하구 : 220 - 4181

    금정구 : 519 - 4182

    강서구 : 970 - 4182

    연제구 : 665 - 4182

    수영구 : 610 - 4181

    사상구 : 310 - 4182

    기장군 : 709 - 4181

    시청 : 888 -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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