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로 송달되던 고지서 및 통지서 대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송달하는 서비스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에 의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공인전자주소 등록대행 및 안정적인 전자문서 송·수신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인정한 기관
| 시행목적 | 우편 고지·안내문 송달에 따른 오배송 문제 해결 및 송달률 향상 등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지방세입 관련 각종 안내문을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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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개시 | 2026.2월 ~ | ||||||||||||||||
| 발송기관 | 부산시 및 구·군 | ||||||||||||||||
|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 ㈜카카오, ㈜케이티(통신3사 대표, 에스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발송) *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알림톡(문자) 수신 가능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발송명(카카오톡, KT) : 발송기관명 + 모바일전자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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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대상 안내문(서식) | 다운로드 | ||||||||||||||||
| 모바일 전자고지 이용방법 | 전자문서 발송 요청(부산시, 구.군) → 전자문서 발송(공인전자문서중계자)→ 알림톡(문자) 확인 및 본인인증 후 열람(민원인) ※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하여 유통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유통사실(송신·수신·열람 등)에 대한 법적효력이 보장됩니다.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