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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심사청구(심판청구)는 광역시장이나 자치구청장·군수로부터 결정(부과처분 등)이 있거나 이의신청 결정서를 통지 받은 후에 감사원 또는 조세심판원에
과세 관청의 결정(부과처분 등)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는 청구를 말합니다.
광역시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개인분), 지방소득세(소득분),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자치군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처분일로부터 90일
감사원
조세심판관회의
접수일로부터 90일이내
별지 제59호 서식
감사원 심사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청구취지
00구청장이 청구인에게 2007.00.00. 납기 한으로 과세한 취득세 000,000원, 등록세 000,000원 합계 000,000원은 이를 취소(또는 경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처분청 과세처분 요지
00구청장은 청구인이 2005.5.1. 신청인의 여동생 000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받은 00두 000호 승용자동차(이하 “이건 자동차”라 하겠습니다)에 대하여 그 등록일로부터 2년 내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분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000,000원 등록세 000,000원 합계 0,000,000원을 2008.4.30. 납기 한으로 부과처분 하였습니다.청구인 불복사유
청구인은 2급 장애인으로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받았으나, 공동 등록 명의자인 여동생의 결혼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이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세대분가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여동생의 결혼 전에 세대분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과세 면제한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므로 00구청장이 신청인에게 과세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