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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선정대리인 제도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선정대리인의 역할

  •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의 대리업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 지방세 불복청구 시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부산시에서 지원자격 여부를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선임 여부에 대한 결과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서 접수
(납세자 → 지자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불복청구시 동시 신청 가능

지원대상 여부 판정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세무대리인 미존재

선정 대리인 지정 통보
(지자체 → 납세자)

지원요건 검토

7일 이내 지정 통보

불복업무 대리 수행
(선정대리인)

지원 대상

체납자 불이익제도 표로 종합소득세액, 소유재산가액, 청구신청가액, 지원제외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 소득 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배우자 포함, 부동산ㆍ회원권ㆍ승용자동차의 평가합계액

청구·신청 세액 1천만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법인

출국금지 및 명단 공개 요건 해당 고액 · 상습체납자

관련조문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10조

지원 신청 방법

  • 불복청구 접수 시 선정대리인 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

신청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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