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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신청제도

의견진술신청 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의 부과·징수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실관계 등의 증거자료와 함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의신청을 한 납세자가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강을 기재한 의견진술신청서를 결정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견진술은 간명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 그밖에 자료를 제시할 수 있고 의견진술은 진술하고자 하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의견진술 신청을 한 납세자는 출석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의견진술 기회를 통지 받게 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는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견진술기각통지서가 납세자에게 통지된다.

  •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경과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가 있은 경우
  •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조문

지방세기본법 제92조 및 제93조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의견진술신청서 [별지 제6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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